사회
지분 이중매각… 정국교 전 의원 기소
입력 2012-01-15 14:18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벌금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상장업체 지분을 이중으로 매각해 100억 원대 이득을 챙긴 혐의로 정국교 전 국회의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주가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30억 원이 확정되자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이중으로 매각해 12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전 의원은 또 회사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하고 기업사냥꾼 등과 공모해 경영진 출근을 저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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