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95년부터 16년간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2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남해화학이 502억 원으로 가장 많고, 동부 170억 원, 다음으로는 삼성정밀화학, 케이지 케미칼 등 순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해화학과 동부, 삼성정밀화학 등 비료 업체들은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각 사별로 물량을 배분하고 가격을 합의했습니다.
화학 비료업체의 담합은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뤄져 농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쳐 왔습니다.
남해화학이 502억 원으로 가장 많고, 동부 170억 원, 다음으로는 삼성정밀화학, 케이지 케미칼 등 순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해화학과 동부, 삼성정밀화학 등 비료 업체들은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각 사별로 물량을 배분하고 가격을 합의했습니다.
화학 비료업체의 담합은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뤄져 농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쳐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