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토지거래허가자 이용실태 조사
입력 2006-08-09 14:12  | 수정 2006-08-09 14:11
정부가 지난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를 한 사람들의 이용 실태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래 허가를 받고 체결한 토지 계약은 15만여건.


정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들에 대한 사후 실태조사를 앞으로 3개월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활용하지 않은 땅 주인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농업용의 경우 무단방치를 비롯해 임대나 위탁영농 등으로의 무단 전용, 주민등록 전입자의 허위 거주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또 임업용은 자영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상 허위 전입하는 경우, 개발사업용 토지는 실제 개발에 착수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올해 3월 23일 허가분부터 부과되며 토지를 방치하면 취득가액의 10%, 임대한 경우는 7%, 이용목적을 무단 변경한 경우는 5%가 부과됩니다.

1인당 평균 239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됐던 지난해보다 위반할 경우 부담이 훨씬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실태 조사반은 이용목적 위반 여부에 대한 1차 심사와 토지 현장 조사를 거쳐 올해까지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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