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동시영 재건축 비리 조합장 법정구속
입력 2006-08-09 12:17  | 수정 2006-08-09 16:30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철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철거업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조합장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월,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재건축 조합장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설계업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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