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여권 전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명준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질문1 】
전당대회 당시 박희태 후보를 밀었던 옛 친이계의 불안감이 커질 것 같은데요?
【 기자 】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은 이번 사건의 불똥이 친이계 전체로 튀지 않을까 우려하며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박희태 후보 캠프 측에서 작성한 당협 간부 리스트에 친이계 현역 의원 18명의 명단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긴장감은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이 돈봉투를 돌려받은 뒤 고승덕 의원에게 전화를 건 인사가 박희태 국회의장이 당 대표를 하던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이라고 보도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당 일각에서 2010년과 2011년 전당대회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맞붙었던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의 돈선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친이-친박 간 계파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 검찰 수사가 다른 사안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돈봉투 파문은 걷잡을 수 없
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문2 】
민주통합당에서 제기된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죠?
【 기자 】
돈봉투 의혹에 대한 자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는 민주통합당이 검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12일) 이 모 씨 등 시민 2명이 "한나라당뿐 아니라 민주통합당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민주통합당 모 위원장이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공안1부에 배당해 함께 수사해 나갈 방침입니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영남권 위원장 59명을 조사했지만 의혹과 관련한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자체 진상 조사를 뒤엎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진상조사가 시늉만 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3 】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여부와 관련해 선관위가 오늘 최종 결정을 내리죠?
【 기자 】
중앙선관위는 조금 전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을 보면 254조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93조1항도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요.」
헌법소원이 제기된 93조1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사실상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하지만 254조2항은 여전히 살아 있어 선거운동기간 외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데요.
선관위는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라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254조2항의 적용을 법 개정 전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올해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가 완전히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여권 전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명준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질문1 】
전당대회 당시 박희태 후보를 밀었던 옛 친이계의 불안감이 커질 것 같은데요?
【 기자 】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은 이번 사건의 불똥이 친이계 전체로 튀지 않을까 우려하며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박희태 후보 캠프 측에서 작성한 당협 간부 리스트에 친이계 현역 의원 18명의 명단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긴장감은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이 돈봉투를 돌려받은 뒤 고승덕 의원에게 전화를 건 인사가 박희태 국회의장이 당 대표를 하던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이라고 보도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당 일각에서 2010년과 2011년 전당대회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맞붙었던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의 돈선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친이-친박 간 계파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 검찰 수사가 다른 사안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돈봉투 파문은 걷잡을 수 없
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문2 】
민주통합당에서 제기된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죠?
【 기자 】
돈봉투 의혹에 대한 자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는 민주통합당이 검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12일) 이 모 씨 등 시민 2명이 "한나라당뿐 아니라 민주통합당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민주통합당 모 위원장이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공안1부에 배당해 함께 수사해 나갈 방침입니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영남권 위원장 59명을 조사했지만 의혹과 관련한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자체 진상 조사를 뒤엎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진상조사가 시늉만 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3 】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여부와 관련해 선관위가 오늘 최종 결정을 내리죠?
【 기자 】
중앙선관위는 조금 전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을 보면 254조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93조1항도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요.」
헌법소원이 제기된 93조1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사실상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하지만 254조2항은 여전히 살아 있어 선거운동기간 외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데요.
선관위는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라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254조2항의 적용을 법 개정 전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올해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가 완전히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명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