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트위터 선거운동' 즉각 허용될 듯
입력 2012-01-13 05:00  | 수정 2012-01-13 08:11
【 앵커멘트 】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요.
선관위가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즉각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트위터에 올라온 글입니다.

특정 후보가 당선되면 안 된다는 의견은 물론, 찬성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 같은 트위터 선거운동은 불법 논란에 휘말려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26 재보선 당시 투표 인증샷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방송인 김제동 씨는 검찰에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트위터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 즉 SNS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정치인을 밝힐 수 있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운동 기간 전 인터넷 선거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254조 2항)의 적용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인터넷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93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4·11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족쇄가 완전히 풀리게 될 전망입니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4·11 총선.

SNS 선거운동 허용이 선거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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