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모차 몰던 주부에 강도질…징역 2년 실형
입력 2012-01-12 23:54 
인천지법 형사13부는 딸을 태우고 유모차를 몰고 가던 주부를 따라가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딸이 있는 상황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뺏으려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세 살배기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던 주부에게 강도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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