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강제 추행 혐의와 관련해 길고 긴 법정싸움을 벌여왔던 개그맨 김기수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12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3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히며 김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은 김기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무죄확정. 싸워서 이겼노라 보고있느냐? 너희들이 후회하도록 더 멋지게 살 것이다. 진정으로”라는 글을 남겨 심경을 전했습니다.
앞서 김기수는 지난 2010년 5월 남자작곡가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법정공방을 벌여왔으며,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김기수의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의 상고로 결국 대법원 법정에까지 서게 됐습니다.
한편 김기수의 무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드디어 무죄입증”, 역시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예전처럼 왕성한 방송활동 기대합니다” 등 응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진=스타투데이]
이준엽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