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 아사 농장주 과태료 부과 검토 '논란'
입력 2012-01-12 18:01  | 수정 2012-01-13 05:40
정부가 소 20마리가 굶어 죽은 전북 순창 축산농가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를 굶겨 죽이고 내버려둔 순창군 A씨 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등을 부과할 것을 전라북도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축산농민들은 소가 아사한 원인이 소 값 폭락과 사료 값 급등인데도 정부가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