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한항공 7성급 호텔 건설...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2-01-12 13:43 
학교 인근에 7성급 호텔 건설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대한항공이 서울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인근에 호텔이 들어서면 청소년기 학생들의 학습과 면학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서울 경복궁 인근에 7성급 호텔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중부 교육청이 이를 부결처리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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