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로부터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1급 정사서 승진 심사 시 필요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받았는데,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근무경력은 업무 숙련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 육아휴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성계는 이에 대해 '육아휴직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한 남녀고용평등법을 무시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1급 정사서 승진 심사 시 필요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받았는데,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근무경력은 업무 숙련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 육아휴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성계는 이에 대해 '육아휴직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한 남녀고용평등법을 무시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