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제처, '육아휴직 근속기간 미포함' 논란
입력 2012-01-12 09:56  | 수정 2012-01-12 11:51
법제처로부터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1급 정사서 승진 심사 시 필요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받았는데,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근무경력은 업무 숙련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 육아휴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성계는 이에 대해 '육아휴직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한 남녀고용평등법을 무시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