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고법 판사 등 구속...법조 비리 수사 급물살
입력 2006-08-09 10:00  | 수정 2006-08-09 11:37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3명이 모두 오늘 새벽 구속수감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외에 법조 비리와 연루된 법조계 인사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규해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앵커1)
영장심사장에서도 검사에게 호통을 칠 정도로 혐의를 부인하던 전직 고법 부장판사, 결국은 구속됐군요?

(기자1)
그렇습니다.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관행 전직 고법 부장판사와 김영광 전 검사와 민오기 총경이 오늘 새벽 성동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차관급인 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사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조 전 부장판사 어제 오후 7시간 가까이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일관되게 무혐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끝내 조관행 전 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잘잘못을 따져야할 판사가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이상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와함께 김씨로부터 각각 3천만원과 천만원을 받은 민오기 총경과 김영광 전 서울지검 검사도 구속됐는데요.

민오기 전 총경은 영장심사에서 검찰 수사에서와는 달리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앵커2)
법원으로서는 구속영장 발부가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텐데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기자2)
네, 구속 영장 발부를 결정한 뒤 이번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지법 이종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음을 내비친 것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영장을 발부하면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장을 기각할 경우 땅에 떨어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절박감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제식구 감싸기'라는 악화된 여론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대법원이 오는 16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대국민 사과와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3)
법조계 안팎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3)
네, 검찰은 일단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법조 비리 수사를 탄력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3개월동안 확보한 김홍수 씨와 참고인들의 진술과 정황 자료가 본안 심리는 아니지만 일단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검찰은 1차 구속 수사 시한인 열흘 동안 조 전 부장판사 등을 소환 조사하면서, 나머지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조 비리에 연루된 다른 법조인 7-8명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 김홍수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현직 법관 한 명과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 간부 등 범죄 정황이 포착된 5- 6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통해 이달말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검에서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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