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하철 상가 임대 비리 사업가 기소
입력 2012-01-11 09:17 
서울 지하철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하철 상가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입점을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상가임대업체 S사 전 대표 심 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심 씨는 지난 2002년부터 지하철 내 상가 재임대 사업을 하면서 사업권을 딸 수 있게 서울메트로에 힘을 써주겠다며 입점 희망업체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 씨는 또 음성직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 원대 로비자금을 뿌린 의혹도 받고 있어 검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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