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권침해당했을 땐 이렇게…대응 매뉴얼 만든다
입력 2012-01-11 08:05  | 수정 2012-01-11 08:13
【 앵커멘트 】
우리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이렇게 대응하라는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여교사가 친구인 것처럼 어깨동무를 하는가 하면, 교사가 바로 앞에서 훈계를 해도 들은 체 만 체입니다.

실제로 교실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학부모들이 교실에서 교사를 무시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 인터뷰 : 초등학교 교사
- "교사와 학생 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 그럴 때 실제로 학부모들이 교실에서 개입하거나…."

보다 못한 서울시 교육청이 '교권 침해 예방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박영란 / 서울시 교육청 장학사
- "급격하게 증가하는 교권 침해를 선생님들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잘 정리해서…."

교육청은 매뉴얼을 새 학기부터 각 학교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하지만 이 같은 매뉴얼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체벌이 사라진 상태에서 매뉴얼만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경기도 교육청도 비슷한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별 효과가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석 / 한국교총 대변인
- "교사의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권 보고서나 지침서, 예방서는 실효적이거나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일선 교사의 우려나 불만이 있습니다."

교권을 일으켜 세우려면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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