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일정 기준 이상 고용하면 분기당 18만 원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마련된 것으로, 지금까진 정년제 사업장만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 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로, 올해는 9천여 명분인 45억 원이 지원됩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마련된 것으로, 지금까진 정년제 사업장만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 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로, 올해는 9천여 명분인 45억 원이 지원됩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