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계형 민생사범 등 955명 특별사면
입력 2012-01-10 11:21  | 수정 2012-01-10 14:21
정부가 설을 앞두고 생계형 민생사범과 영세 자영업자 등 일반 형사범 955명에 대해 특별사면과 감형·복권을 단행했습니다.
또, 입찰참가제한 등 건설분야 행정제재 3천742건도 해제했습니다.
초범이나 과실범 수형자 540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거나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받았고, 가석방자 가운데 형기가 끝나지 않은 210명도 잔형 집행이 면제됐습니다.
이번 사면에서는 정치인과 공직자, 경제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법무부는 경제위기에 따른 생활고로 인해 범죄자로 전락한 서민층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돕고 위축된 건설경기를 정상화하기 위해 이번 사면을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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