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세녹스 과세처분 정당"
입력 2006-08-09 08:00  | 수정 2006-08-09 10:16
유사석유 제품으로 제조와 판매가 금지된 '세녹스'에 석유사업법 개정 전 교통세 등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세녹스' 제조회사인 프리플라이트가 목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9억여원의 교통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고법은 세녹스가 휘발유 대비 40%의 비율로 혼합돼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제시한 '소량'이라 할 수 없어 첨가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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