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활고'로 어머니 살해한 30대 여성…징역 6년
입력 2012-01-09 17:25 
인천지법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어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죄는 크지만, 동생의 자살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어 씨는 지난해 9월 남동생의 자살로 정신병을 앓던 어머니의 병이 더 심해지자, 스트레스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어머니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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