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겨울방학 동안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전국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통상 근로 활동을 하는 15~18세 청소년 수는 학기 중에는 7만~8만 명 정도지만, 방학기간에는 12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 고용노동관서는 임금체불, 근로시간, 휴일·휴게,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형사입건할 계획입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통상 근로 활동을 하는 15~18세 청소년 수는 학기 중에는 7만~8만 명 정도지만, 방학기간에는 12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 고용노동관서는 임금체불, 근로시간, 휴일·휴게,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형사입건할 계획입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