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1만6천건
입력 2006-08-09 07:37  | 수정 2006-08-09 10:11
올해부터 처음 적용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허위계약' 이른바 '다운계약'이 상반기에만 만6천여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체 부동산거래 62만건 가운데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4만3천여건을 선별해 최근 국세청에 실사를 의뢰한 결과, 만6천여건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만6천건의 경우 실러거래가 기준금액과 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래라며, 서류검증을 포함해 검증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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