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입력 2012-01-09 10:32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조항이 있어 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가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에는 체벌금지를 비롯해 두발과 복장 자율화, 교내 집회 허용 등의 내용이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의결해야 하지만, 재의에 들어가면 의결 요건이 엄격해져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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