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습기 살균제 판매 식약청 허가받아야
입력 2012-01-09 09:27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반드시 식약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의 원인으로 확인된 이후 지난달 30일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제조자는 시설 기준 등을 갖춰 해당 지방 식약청에 제조업 신고를 해야 하며, 가습기 살균제 이외 다른 공산품을 생산하는 경우 교차 오염 우려가 없도록 제조시설을 분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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