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 전 판사 영장발부...법원 '원칙처리'
입력 2006-08-09 01:27  | 수정 2006-08-09 08:27
앞서 보신것처럼 법원이 고심끝에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악화된 여론이 큰 부담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지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가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법원은 11시간 가까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불과 며칠전까지만 해도 고법 부장판사였던 제식구를, 그것도 후배 판사가 선배 판사를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 영장을 발부하면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추락도 법원으로서는 큰 부담 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구속 수사원칙을 강조했던 법원은 결국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칫 법조 비리 척결은 아랑곳 없이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는 여론이 크게 좌우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재판부의 결정 또한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사법부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조비리 수사를 밝혀내려는 검찰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대법원은 대책마련에 고심하는 한편, 오는 16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 후속대책 등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탠딩 : 김지만 / 기자 - "하지만 사람의 잘잘못을 최종 판단하는 법원에서조차 금품청탁 가능성이 밝혀진만큼 사법불신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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