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비리' 전 고법 부장판사 구속
입력 2006-08-09 00:27  | 수정 2006-08-09 00:26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김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구속했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법관이 재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만큼 사안이 중대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조 전 판사가 사건이 불거진 뒤 김씨 측에 2천만원을 제공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각각 천만원과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김영광 전 검사와 민오기 총경도 함께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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