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구치소에 수감된 마약사범에게 수백만 원을 받고, 담배 60여 갑을 몰래 전달한 혐의로 조 모 전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2007년부터 이듬해까지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감된 마약사범에게 세 차례에 걸쳐 담배 60여 갑을 넣어주고 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재판준비 서류인 것처럼 서류봉투를 꾸며 그 안에 담배를 넣어 구치소 접견실로 가져가 담배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정수정 / suall@mbn.co.kr ]
조 씨는 2007년부터 이듬해까지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감된 마약사범에게 세 차례에 걸쳐 담배 60여 갑을 넣어주고 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재판준비 서류인 것처럼 서류봉투를 꾸며 그 안에 담배를 넣어 구치소 접견실로 가져가 담배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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