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로 땅 받은 공무원 사전 구속영장
입력 2012-01-05 23:00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임야 형질 변경을 도와주고 뇌물로 땅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김포시 6급 공무원 48살 안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07년 김포시 대곶면 임야 2천㎡를 공장용지로 형질 변경해 주는 대가로 모 토목건축 설계업체로부터 9천만 원 어치의 토지를 타인 명의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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