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력 학생 '강제 전학'…모든 학부모 '예방교육'
입력 2012-01-05 22:00  | 수정 2012-01-06 00:14
【 앵커멘트 】
앞으로 학교 폭력을 휘두른 가해 학생은 부모 동의 없이도 강제로 전학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 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부모도 학기에 1회 이상 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김형오 기자입니다.


【 기자 】
온 국민을 충격 속에 몰아넣은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가해 학생들은 3개월 동안 숨진 권 모 군과 붙어다니며 40여 차례나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가해학생들을 권 군으로부터 일찍 격리시켰다면 안타까운 죽음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통계를 보면 지난 3년 동안 학교 폭력 가해자가 전학을 가거나 퇴학을 당한 경우는 전체 폭력 건수의 6%에 불과했습니다.

폭력을 휘둘러도 가장 강한 처벌이 등교 정지 10일에 불과하고,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전학 결정을 내려도 부모가 반발하면 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멀쩡히 학교에 다니고, 오히려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강제전학' 조치를 넣어 부모가 반발해도 강제 전학시키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홍섭 / 서울시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 "이번 기회에 학교 폭력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도 학생은 물론 모든 학부모도 일 년에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별 학교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 hoki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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