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5일 김씨에 대해 초범인 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29)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폭행치상) 등으로 고소당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김씨와 대질조사를 한 다음 고소 취소장을 접수했지만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당시 김성수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기자회견을 열고 올 초 봄에 만나 약 3개월 교제 후 헤어졌으며, 최근 1개월 전 다시 교제를 하게 되었으나, 다시 교제를 하는 과정에서 심한 집착으로 본인이 힘들어하여 헤어지자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눈물로 해명한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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