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회삿돈 7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택 아이비김영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에게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횡령 금액을 모두 갚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한편, 정 회장도 범죄사실에 대한 회복이 이뤄져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년 가까이 수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로, 정 회장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을 수사하던 중, 일부 자금이 청호나이스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이 회사를 함께 수사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횡령 혐의로 기소된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에게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횡령 금액을 모두 갚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한편, 정 회장도 범죄사실에 대한 회복이 이뤄져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년 가까이 수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로, 정 회장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을 수사하던 중, 일부 자금이 청호나이스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이 회사를 함께 수사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