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인 상대로 불법 다단계 사기 적발
입력 2012-01-05 13:23  | 수정 2012-01-05 16:14
노인들을 상대로 불법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여 거액을 챙긴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살 여성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서울 도림동에서 불법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70살 이상의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비누를 판매해 1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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