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도록 강제한 대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003년 6월 분양한 모 아파트 입주예정자 가운데 집단대출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분양대출을 받은 세대의 경우 자사가 지정한 법무사에게만 등기업무를 맡기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대출세대가 법무사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로막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재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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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003년 6월 분양한 모 아파트 입주예정자 가운데 집단대출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분양대출을 받은 세대의 경우 자사가 지정한 법무사에게만 등기업무를 맡기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대출세대가 법무사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로막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재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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