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행하지 않는 업소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한 달에서 5년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의 술값이나 예식장비, 변호사 수임료 등을 30만 원 이상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때 5년 내에만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의 술값이나 예식장비, 변호사 수임료 등을 30만 원 이상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때 5년 내에만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