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후 7개월 아들 죽인 비정한 미혼모
입력 2012-01-04 18:27 
경기 평택경찰서는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21살 여성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쯤 경기도 평택의 한 주택에서 아들의 입과 코를 수건으로 덮은 채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혼인 김씨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38살 황 모 씨의 집에서 지내다 황씨가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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