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고생 성폭행 미군, 혐의 부인 '난 강간범 아냐'
입력 2012-01-04 15:06  | 수정 2012-01-04 15:07

고시텔에 침입해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병사가 강간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의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A일병은 "유사 성행위를 하고 노트북을 훔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와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나는 부인이 있고, 1살 된 딸의 아버지이다. 아내는 곧 둘째 아들 출산을 앞두고 있다"며 "피해자의 노트북을 훔치고 달아난 것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A일병은 이번 재판의 방식을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신청했으며, 이에 재판부는 "미국과는 달리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한국에서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다"라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는 피해자와 연락을 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A일병은 앞서 지난해 9월 마포구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서 자고 있던 여고생 B양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엽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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