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생불량식품, 3월부터 소비자가 직접 신고
입력 2012-01-04 11:20  | 수정 2012-01-05 12:19
오는 3월부터는 문제가 있는 '회수 대상' 식품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안전관리에 IT 기반의 스마트 시스템이 3월부터 본격 도입해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부정불량 식품을 신고하거나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이동식 식중독균 검사차량이 현장에 출동해 식중독 유발세균 유전자를 3~4시간 안에 선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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