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역모기지 공적보증·세제혜택
입력 2006-08-08 15:47  | 수정 2006-08-08 17:54
특별한 소득없이 집 한채만 갖고 있는 노인들에게 노후자금을 마련할 길이 생겼습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역모기론으로 생활자금을 쓰는 고령층을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공적보증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금을 연금식으로 받아 쓰는 역모기지론이 고령자들의 노후자금 마련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역모기지론 혜택 대상은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고령자로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역모기지론 이용자에게는 담보 주택에 대해 재산세 25% 깎아주고 근저당 설정에 따른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또, 200만원 한도 내에서 역모기지 대출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받게 됩니다.


재경부는 주택금융공사에 주택담보노후연금 계정을 설치해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공적보증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고령자나 상속인 등이 부담하는 연금채무가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채권행사를 담보주택의 처분금액 범위내에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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