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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역모기지론 공적 보증
입력 2006-08-08 14:37  | 수정 2006-08-08 14:36
내년 상반기부터 역모기지론에 대한 공적 보증이 시작돼 역모기지론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금융기관이 역모기지론을 취급하면서 집값 하락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에 금융기관의 연금지급을 보증하는 역모기지론 보증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고령자가 노후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역모기지론을 받을 권리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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