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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첫 '1천만원' 아파트 승인 불허
입력 2006-08-08 14:32  | 수정 2006-08-08 14:31
경남에서 처음으로 평당 분양가가 1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창원시 가음동 'GS자이' 아파트의 사업변경 승인이 결국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창원시와 경남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창원시는 이 아파트의 건설시행사인 대영건설이 제출한 주택건설 사업변경 승인건에 대해 지난 7일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창원시는 시행사가 제출한 사업변경 승인요청을 검토한 결과, 사업비가 상당히 높게 산출된 데 따라 분양예정 가격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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