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업원·업주 동시처벌 청소년보호법 '위헌'
입력 2012-01-03 09:05 
종업원의 범죄에 대해 영업주까지 처벌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의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 유무를 따지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인천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영업주가 종업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처벌하도록 규정해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서울 중구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문구가 들어 있는 전단지를 제작한 종업원의 잘못으로 기소된 박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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