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범죄에 대해 영업주까지 처벌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의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 유무를 따지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인천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영업주가 종업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처벌하도록 규정해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서울 중구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문구가 들어 있는 전단지를 제작한 종업원의 잘못으로 기소된 박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 유무를 따지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인천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영업주가 종업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처벌하도록 규정해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서울 중구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문구가 들어 있는 전단지를 제작한 종업원의 잘못으로 기소된 박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