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통사고 피해자 태우고 2시간 도피
입력 2012-01-03 03:54 
자신이 친 행인을 병원에 옮기지 않고 두 시간 동안 차에 태우고 다닌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안산 단원경찰서는 21살 권 모 씨를 차로 들이받고도 곧바로 병원에 옮기지 않은 혐의로 48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구한 것처럼 위장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콜농도 0.103%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고 피해자 권 씨는 병원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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