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영교도소 직원들, 명예퇴직금 소송 승소
입력 2012-01-02 05:49  | 수정 2012-01-02 08:32
국내 첫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 직원들이 명예퇴직수당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교도소ㆍ구치소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퇴직 후 소망교도소에 재취업했고, 이에 정부가 명예퇴직수당 환수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퇴직 신청 당시 원고들의 소망교도소 취업이 예정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환수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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