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공포했습니다.
개정 공포안은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에 '3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재 35%인 세율을 38%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정 공포안은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에 '3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재 35%인 세율을 38%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