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형 유통업체 입점 강요·퇴점 방해 땐 과징금
입력 2012-01-01 13:41  | 수정 2012-01-02 08:33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 등이 중소업체에 입점을 강요하거나 퇴점을 방해할 수 없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이 오늘(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불공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보복한 업주에게는 징역형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액수는 대폭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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