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폭력 가해자 전학가면 못 돌아온다
입력 2012-01-01 13:37 
올해부터 학교폭력을 저질러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은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을 올 수 없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 등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자체 심의에 따른 가해학생 전학 조치를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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