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시적 '01X' 번호 사용, 소송 대상 아니다"
입력 2012-01-01 11:43 
한시적으로 '01X' 번호를 유지한 채 3G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정책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는 박 모 씨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한시적 번호 이동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개선 이행명령이 취소될 경우 '01X' 번호 이용자가 3G 서비스를 이용할 법적 근거가 상실된다며, 해당 정책은 수혜적인 것이므로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내년 말까지 011 번호를 쓰면서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와 계약했지만, 이후 011 번호를 쓸 수 없게 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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