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사위, '청목회법' 기습 처리
입력 2011-12-31 20:4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인과 단체의 입법 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오늘 기습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처리하려다 여론의 질타로 무산된 법입니다.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기부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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