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해에는 편의점에서 "휴대폰 주세요…이거 됩니다"
입력 2011-12-30 22:00  | 수정 2011-12-31 09:41
【 앵커멘트 】
새해에는 우리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편의점에서 휴대폰을 살 수 있고 음식물 쓰레기는 버리는 양만큼 돈을 내야 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정수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여기 휴대폰 안 파나요?"

"네? 편의점에서는 휴대폰 안 파는데요."

▶ 스탠딩 : 정수정 / 기자
- "올해까지는 편의점에서 휴대폰을 달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었지만, 내년 5월부터는 편의점에서 휴대폰을 살 수 있습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2천cc 초과 승용차의 소비세율이 10%에서 8%로 떨어지고 매년 내는 자동차세도 1천cc 승용차는 2만 원, 2천cc 승용차는 4만 원이 인하됩니다.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내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도 새해에는 144개 시·구에서 시행됩니다.

가격은 5리터에 150원에서 200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워블로거가 쓴 각종 사용후기, 해당 업체에게 대가를 받는 광고성 글인지 여부도 새해부터는 꼭 표시해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신용카드도 내년 상반기부터 소득이 빚보다 많은 만 20세 이상, 신용등급 6등급까지만 발급됩니다.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틀니 본인 부담이 절반으로 줄고, 5세 아동 보육비는 소득에 관계없이 월 20만 원씩 지원됩니다.

교차로에서 이른바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를 달리면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입니다.

또 등록된 석유판매업소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유사 석유제품을 사면 판 사람은 물론 산 사람에게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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