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습기 살균제 오늘부터 의약외품 지정·관리
입력 2011-12-30 15:07 
폐 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는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고 생산·판매를 위한 품목허가 신청 시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는 일반 생활용품으로 분류돼 정부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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