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여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대전 모 고등학교 남자 교사가 1학년 여학생을 성희롱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수위가 낮다는 학부모위원회의 강한 반발로 학교 측이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교사와 피해자를 조사한 후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대전 둔산경찰서는 대전 모 고등학교 남자 교사가 1학년 여학생을 성희롱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수위가 낮다는 학부모위원회의 강한 반발로 학교 측이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교사와 피해자를 조사한 후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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