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와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남상태 대우해양조선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발인들이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와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남상태 대우해양조선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발인들이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